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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 월 한도액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
재가급여 국가지원
일반대상자 |
경감자 | 기초생활수급자 |
---|---|---|
85% |
92.5% | 100% |
등급 |
한도액 | 본인부담금(15%) | 본인부담금(9%) | 본인부담금(6%) | 수급가능일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방문요양 |
1등급 | 2,306,400 | 336,740 | 202,040 | 134,690 | 33 |
2등급 | 2,083,400 | 306,130 | 183,680 | 122,100 | 30 |
|
3등급 | 1,485,700 | 215,860 | 129,510 | 86,340 | 26 |
|
4등급 | 1,370,600 | 199,260 | 119,550 | 79,700 | 24 |
|
5등급 | 1,177,000 | 174,350 | 104,610 | 69,740 | 21 |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
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